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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세사기 방지에 필수!

by 주앤정_블로그 2023. 5. 17.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세사기 방지에 필수!

 

전세사기로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이죠.

정부24에서 "통보서비스" 민원을 간단하게 신청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통보서비스"란?

해당 민원의 정확한 명칭은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문자나 우편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②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③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④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

 

세대주가 아닌 저에게도 3,4번 사실은 정말 유용해보이죠..!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분도 채 안 걸리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저랑 같이 사기 예방해보자구요! 🤜🤛

 

 

1. 정부24에 접속하여 "통보" 혹은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서비스 바로가기에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 을 클릭합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1. 정부24 접속

 

 

2. 신청구분을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는 처음 신청하는 것이니 신청구분을 "신규"로 선택했습니다.

    추후에 이사를 가는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이나 "해지"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2. 신청 정보 입력

 

3. 신청 대상건물, 시설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시에 작성합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3. 대상 주소지 입력

 

4. 통보서비스를 통해 통보받을 연락 수단을 체크해줍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4. 통보 수단 선택

 

5. 본인의 신분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저는 임차인 신분이라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했어요!

    임대인이시거나 세대주인 경우 등등에는 '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5. 서류 제출

 

6. 민원 신청 완료!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리시다보면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6. 신청 현황

 

 

물론 모바일로도 정부24에서 동일한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별거없어보이는 간단한 절차지만,

요즘처럼 무서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신청 필수겠죠 ㅎㅎ

정보가 도움되셨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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